
김 의원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전라남도 조례는 시·군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축산 분야에서는 사업별 보조율이 12~30%로 차이를 보인다며 적용기준과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결산검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이 예산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특성과 과거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보조금 반환에는 농가 사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의 사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군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농축산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재정부담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