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고흥군 소재 주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등기(등기 접수일 포함)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가운데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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