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기능의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와 그간 국제 무대에서 보여진 글로벌 규제외교 리더쉽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의료제품 분야에서의 규제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또한 식약처의 지난 12월 말 센터 지정 개념안을 제출한 이후 8개월도 되지 않아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의료제품 규제시스템 역량강화 및 훈련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ealth Products Regulatory System Strengthening and Training(CC No. KOR-116)’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WHO 우선순위 등에 맞춰 글로벌 각국의 규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WHO 회원국 규제 당국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규제 역량을 증진하는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고, WHO 회원국 규제기관의 의약품 및 백신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 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올해 11월에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WHO와의 협력 의제가 포함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센터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WHO는 “새로운 협력센터 GHC는 대한민국의 풍부한 규제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지원을 확대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규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며 지정의 의의를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식약처의 규제역량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가 글로벌 규제시스템 역량강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WHO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규제조화 역량강화 분야에서의 GHC의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WHO와 공조하여 국가간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제품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지정으로 얻는 우리나라의 규제시스템과 의료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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