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럽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져 국내 라면제조사에서 규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기준 설정을 추진하여, 이번 회의에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살균제인 ‘메트코나졸’은 1.5 mg/kg, 살충제인 ‘메타플루미존’은 3 mg/kg, ‘플루벤디아마이드’은 7 mg/kg까지 허용된다.
이번 기준 설정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 설정을 제안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국제 식품교역에서 각국의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관리할 때 참고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조대파를 원료로 사용하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과정에서 농약 잔류기준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대파의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건조대파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국제기준 설정이 K-라면의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쌀에 대한 농약 3종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설정에 이어, 대파뿐만 아니라 감·딸기·포도 등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 한 농약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국제기준으로 처음 설정됐다. 티아페나실은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수출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우리 기준을 국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을 적극 추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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