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전문가 및 각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공직사회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오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공고히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 등을 반영해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규정의 개선방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범위 조정 필요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국민권익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의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청렴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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