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2025년도 공정률은 목표 대비 40%에 불과했다”며, “목표 대비 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국제 설계공모 과정에서 1순위 선정 업체와 심사위원 간 연계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2순위 업체가 가처분 신청과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지난해 11월 설계용역이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허나 관련 소송은 지난해 9월 취하됐으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사 영향을 이유로 국비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수사 상황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수사 종료 후 부처와 협의해 신청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사유와 연계성 의혹이 있으면 사업 추진상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했어야 하며, 향후 성과 저조와 법적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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