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연지도원 교육에서는 2년간 활동할 신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을 비롯해 금연지도원의 주요 직무, 활동 시 유의사항, 현장 대응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오늘 9월 10일부터 관내 2,506개소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계도 ▲금연교육 지원 ▲금연 홍보활동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병원, 공원, 음식점 등 금연구역 내 상습적인 흡연행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과 현장 대응능력 등 교육을 강화했으며”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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