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따른 권익 침해를 받은 시민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하는 준사법적 권익구제기구다. 행정의 적법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공모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재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48명 이내 위촉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변호사 31~33명, 교수 등 전문가 10명, 전문의 5~7명이며,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응모 희망자는 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우편(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법무담당관실)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 사실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행정심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첫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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