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규 발전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용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망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계약 체결 후 실제 사업 진행여부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긴 해상풍력은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용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사업단계를 확인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기후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도 운영한다.
2025년 8월 2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해야 하고,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전력망 이용신청을 한 사업자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세부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확보한 전력망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적기에 배정할 수 있어 전력망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신규 발전사업의 전력망 연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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