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초기 응급대응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 정비 ▲어린이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에 추가 ▲이용인원·응급의료 접근성·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정기점검·사용교육 등 관리체계 정비 ▲시민과 시설관리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이 설치권장 대상에 포함돼, 필요한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아 심정지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 연구진이 소아 심정지 환자 1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시작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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