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이번 위험예보는 풍랑주의보가 예보되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 등 연안 위험 구역에서 월파와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령됐다.
특히 너울성 파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전광판과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방파제·갯바위 등 사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확대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과 낚시객, 관광객 등 연안을 찾는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방파제와 갯바위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환 완도해경서장은 “기상 악화 시에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연안에서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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