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하는 기구다.
제3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 1명, 교육계 2명, 언론계 2명, 기관·사회단체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각계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요청 사항을 비롯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일영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면서 의원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통해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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