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와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송 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농형태양광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하는 실증단지는 농식품부 R&D 사업 등을 통해 ’19년과 ’21년 농진청 내에 고정형/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식량작물(벼·밀·콩 등) 생산·환경 분석 등이 진행됐고,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실증 결과 등 그 간의 실증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설비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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