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은 13일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33억 4천 2백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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