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시작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평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규모와 소방시설 등에 따라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으로 구분되며, 대상별로 정해진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관계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
점검 대상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수소방서는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할 119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관계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년도 점검업체에 확인하는 등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점검을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보고’다.
자체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을 관할 소방서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관계인이 보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 시기뿐만 아니라 점검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의무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자체점검이 적기에 실시되고 결과보고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인에 대한 안내와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수리·교체·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완료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까지 이어져야 한다.
관계인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다음 사항만 기억하면 된다.
① 사용승인일 확인 → ② 자체점검 시기 확인 → ③ 정해진 기간 내 점검 실시 → ④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 ⑤ 불량사항 보수·정비 → ⑥ 이행완료 보고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수소방서는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기와 결과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인 역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과 자체점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부터 결과보고와 보수·정비까지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
작은 관심과 사전 점검이 큰 화재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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