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추경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50억원 추가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연초 본예산부터 분석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관행적인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간접비 소송 배상금 관련,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승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부실한 법적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소송을 추진할 때는 “개인 재판처럼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경제창업국 소관 추경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에서 활용하지 못한 65억원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재예치된 것에 대해 “목적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기금에 재예치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중소기업 지원보다 기금의 재원이 과다하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추경 심사를 마치며, 시민들의 경제 사정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엔 적극 찬성하지만, “관행적인 추경 편성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 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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