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운영경비 지원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향교와 서원은 교육과 의례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공익적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인력의 고령화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조항이 있지만 운영경비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제처도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주시의회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투명한 집행·정산 체계 마련 ▲지역 간 재정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서연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학문과 예절,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문화유산”이라며 “갈등과 단절이 깊어지는 시대에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세대 간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향교를 비롯한 향교와 서원의 보존은 건물을 정비하고 그 안의 의례와 배움을 함께 이어가는 일”이라며 “이를 이끌 사람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도록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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