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는 10월 22일 열린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지역 행정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입법·의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별도의 법률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도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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