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구)광주광역시청이 ‘광주청사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라는 광역 상징성을 유지한 반면, (구)전남도청 청사는 ‘무안청사’로 규정된 데 따른 청사 명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전남을 대표하는 청사로서의 상징성과 위상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매우 뜻깊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청사라는 명칭에는 단순한 청사 이름을 넘어 전남이 오랜 기간 쌓아온 행정의 역사와 도민의 자긍심이 담겨 있다”며 “전남청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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