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지역의 주요 기관인 한빛원자력본부와의 협력을 통해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광군은 한빛원자력본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방법, 세액공제 혜택 및 영광군의 다양한 답례품 등을안내하고, 당일 10만 원 이상 현장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기부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영광군은 지난 8월 시간 당 최대 100㎜가 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16.5%에서 33%로 늘어나 타 지역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로 종료됨을 홍보하여, 고액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알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빛원자력본부 임직원들에게 고향 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혜택을 알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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