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으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점검 횟수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이 어느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 점검해야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사용승일일이 속하는 달에 우편물로,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전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관계인 연락 불가 시 전년도 점검을 한 업체에 연락해 확인하고 있다.
종합점검 대상은 1년에 2번 점검
종합점검 대상은 정해진 시기에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6개월 뒤 후속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한 번씩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점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후속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6월 30일이라면 종합점검은 6월에 실시하고, 이후 12월에 후속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규 건축물의 최초점검은 별도의 실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점검 대상과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동점검 대상은 1년에 한 번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작동점검 대상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다.
즉, 사용승인일이 9월 15일이라면 9월 30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점검만 하면 끝? 결과보고까지 해야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에는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업체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업체가 먼저 점검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이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15일이 지나기 전에 소방서에서는 보고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불량사항이 발견됐다면 반드시 보수해야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에 고장이나 불량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소방서는 제출된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정비 규모 등에 따라 이행기간을 정해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보수를 완료했다면 끝이 아니다.
보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점검’도 필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점검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2년을 한 주기로 보고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 때마다 모든 세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격점검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작동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30% 이상을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 2년 이내 전체 세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입주민이 직접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도 있다.
관리사무소 및 점검업체에서 배부하는 세대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등을 활용해 점검한 후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세대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야한다.
특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축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확인 ▲자체점검 종류 확인 ▲정해진 기간 내 점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내 보고 ▲불량사항 보수 ▲보수 완료 후 10일 내 이행완료 보고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한 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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