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절차적·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그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이었다면 배점 평가 항목이 아닌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됐어야 한다”며 “실제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도 현재 부지 소유 여부가 아닌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확보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소유 요건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 적용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령과 행정행위의 절차적 단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과 통합특별시의 의견에서도 향후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면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를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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